법원, 김용현 측이 신청한 구속취소 청구 기각…구속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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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용현 측이 신청한 구속취소 청구 기각…구속 유지

모두서치 2025-09-30 15:11: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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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법원이 내란 특검에 의해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 측의 구속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지난달 11일 "불법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면 이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 이미 (재판부가) 예단을 갖고 있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구속취소와 관할 이전 등을 신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이 청구한 관할 이전 신청은 지난 26일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재판이 재개된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지난 2월과 3월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구속취소를 두 차례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앞서 김 전 장관은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지난 6월 18일 추가 기소됐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아 이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에게 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 5일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적용했다.

이와 함께 특검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도 요청했고,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지난 6월 25일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시에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불법 인신 구속"이라며 반발했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측이 추가 기소에 반발해 낸 이의신청·집행정지 신청과 재판부 기피 신청 등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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