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한청소년개척단 피해자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법무부, 대한청소년개척단 피해자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연합뉴스 2025-09-30 15:07:58 신고

1심, 피해자 109명 국가배상 책임 인정…정성호 "존엄성 회복 최우선"

법무부 청사 법무부 청사

법무부 청사 [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법무부는 대한청소년개척단(일명 서산개척단) 피해자 109명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가 이 사건과 관련한 국가배상 소송에 대해 항소 포기 결정을 한 것은 지난 8월 피해자 5명이 낸 소송의 1심 판결 항소를 포기한 데 이어 두 번째다.

대한청소년개척단 사건은 1961년 사회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전국 고아, 부랑인 등 1천700여명을 충남 서산군에 집단 이주시켜 강제수용한 뒤 폐염전 부지를 농경지로 개간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강제노역, 폭행 등 인권 침해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주권 정부는 피해자들의 존엄성 회복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있다"며 "오랫동안 지속된 고통이 하루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대한청소년개척단 사건 항소 포기를 통해 국가 책임을 분명히 하고, 국민 통합으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hee1@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