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일행이 근무시간에 술을 마신 것도 모자라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워 경찰이 출동한 사건이 뒤늦게 밝혀졌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법원 감사위원회는 지난 26일 제주지법 소속 A 부장판사와 관련한 의혹을 회의에 상정·심의하고 '경고' 조치를 요구했다.
관련 의혹은 A 부장판사가 지난해 6월 제주법원 인근 식당에서 부장판사 2명, 행정관 1명 등 3명과 술을 곁들인 점심식사를 한데 이어 근무시간임에도 노래방에 갔다는 내용이다.
특히 이들은 술 판매가 안 되는 노래방을 찾았다가 업주가 술 냄새가 심하게 나자 '나가달라'고 했는데도 나가지 않고 소란을 피워 경찰이 출동하는 일까지 초래했다. 이후에도 이들은 근무지를 이탈해 다른 노래방을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 부장판사 등 2명은 법원에 돌아오지 않았고 다른 부장판사 1명만 도중에 복귀했다. 함께 했던 행정관은 이날 휴가를 받은 상태였고 이날 회식도 행정관의 해외 전출에 따른 송별회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안을 심의한 법원 감사위는 A 부장판사 등 3명에게 "품위유지 위반 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주지법원장이 엄중히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며 '경고'를 의결했다.
한편 A 부장판사는 이번 비위 의혹뿐만 아니라 지난 3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진보단체 활동가 2명에 대한 항소심 위법 의혹도 받고 있다.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에 대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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