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거래·임대차계약, 오후 1시부터 온라인 신고 가능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건축물 거래·임대차계약, 오후 1시부터 온라인 신고 가능

모두서치 2025-09-30 14:56:24 신고

3줄요약
사진 = 뉴시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여파로 중단됐던 건축물 거래 및 주택임대차계약 온라인 신고 서비스가 30일 오후 1시 재개된다. 토지 거래 신고는 여전히 시·군·구청을 방문해야 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6일 화재가 발생한 이후 부동산거래신고 및 주택임대차계약 온라인 신고는 불가능했다. 이 때문에 신고 당사자는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해 창구에서 접수해야 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추가적인 시스템 작업을 실시했다. 일부 데이터가 복구됨에 따라 아파트 등 건축물 거래를 하는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을 통한 신고가 가능해졌다.

다만 토지만 거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상의 토지대장 정보와의 연계가 불가해 관할 지자체 직접 방문을 통한 신고접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대국민 서비스 제공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