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새도래지 출입 금지·구제역 백신 자가 접종 여부 점검 등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가축 질병 발생 가능성이 높은 동절기(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맞아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이 기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FMD)을 차단하기 위해 가축 사육 밀집 단지 등 취약지역을 중점적으로 관리한다.
먼저 지난 9월 경기 파주에서 예년보다 일찍 AI가 발생함에 따라 도는 철새→농장 유입→농장 확산으로 이어지는 전파 고리를 차단한다.
도내 철새도래지 23곳을 중심으로 축산 관계자, 차량의 출입을 금지하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11건의 행정명령과 8건의 방역공고를 시행해 ▲ 가금농장 진입 차량 제한 ▲ 분뇨 반출 및 전통시장 가금류 유통 제한 ▲ 차량 소독 필증 보관 ▲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 등을 의무화했다.
도 구제역 방역을 위해 소, 돼지, 염소 등 우제류의 항체 형성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
이미 3월과 9월에 일제 접종을 끝냈으나 10∼11월 일부 자가 접종 농가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 이행 여부와 방역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접종하지 않은 농가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올해 경기와 경북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도내 유입 차단에도 공을 들인다.
경북권에서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남원, 완주, 무주, 진안, 장수를 중심으로 야생 멧돼지를 집중적으로 포획한다.
도내 575개 양돈농가에 전담관 199명을 지정, 외부 울타리·소독설비 등 주요 방역시설의 설치·운영 여부도 점검하기로 했다.
민선식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추석 연휴 기간 귀성객의 농장 방문 자제, 철새도래지와 야생 멧돼지 서식지 출입 금지, 남은 음식물 적정 처리 등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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