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자녀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를 적발한 감독관을 위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경찰공무원 시험 유명 강사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장성훈 우관제 김지숙 부장판사)는 30일 명예훼손과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다"며 "피해자도 합의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2023년 11월 자녀 수능을 감독한 교사에게 전화를 걸거나 재직 중인 학교에 찾아가 협박성 1인시위를 하며 '인생을 망가뜨리겠다', '교직에서 물러나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폭언을 한 혐의로 작년 6월 불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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