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대 뇌물' 윤우진 前세무서장 1심 징역 3년…법정구속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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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대 뇌물' 윤우진 前세무서장 1심 징역 3년…법정구속 면해

연합뉴스 2025-09-30 14:52: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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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위반 혐의로는 별도 2심서 징역 10개월…상고심 진행

'세무조사 무마 대가 뒷돈 수수' 윤우진, 2심서도 실형 '세무조사 무마 대가 뒷돈 수수' 윤우진, 2심서도 실형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세무조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법원은 이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서장에 대해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징역 10개월을 유지했다. 다만 건강문제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2025.8.22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세무 업무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5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70) 전 용산세무서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서장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4천300여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다만,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전 서장이 육류 수입업자에게 받았다는 4천300여만원만 뇌물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뇌물수수죄는 공무 집행에 대한 신뢰를 해치는 범죄"라며 세무조사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윤 전 서장은 세무 업무를 처리하면서 편의 제공 명목으로 육류 수입업자와 세무사로부터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2021년 12월 기소됐다.

검찰은 이듬해 5월 포괄일죄(수 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한 개의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해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경우) 관계인 범죄사실을 추가하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해 뇌물 3억2천900만원을 추가했다.

윤 전 서장이 기소된 후 뇌물을 받은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으나 기존의 범죄 사실과 하나의 죄로 볼 수 있어 별도로 기소하지 않고 공소장을 변경해 뇌물가액 3천2천900만원을 추가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뇌물 수수액은 총 5억2천900만원으로 늘었다.

윤 전 서장은 이와 별개로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자 등 2명에게서 1억3천만원을 받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 재직 시절 측근으로 알려졌던 윤대진 전 검사장의 형이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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