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 대통령 지지’ 서부지법 난동 피해액 11억…당초 추산 두 배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尹 전 대통령 지지’ 서부지법 난동 피해액 11억…당초 추산 두 배

투데이신문 2025-09-30 14:32:08 신고

3줄요약
지난 2월 7일 오후 출입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사진제공=뉴시스] <br>
지난 2월 7일 오후 출입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서울서부지법 난동 사건의 피해 복구액이 11억7500만원으로 당초 추산의 두 배에 달하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주범들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촉구했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추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의 피해 복구액은 11억7500만원으로, 이는 사건 직후 예상됐던 6억∼7억원의 약 두 배에 달한다.

앞서 지난 1월 19일 일부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윤 전 대통령에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실에 분노해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렸다. 이들은 법원 건물 외벽과 유리창 등을 부수고 내부로 침입해 시설물과 집기 등을 깨트렸다. 이 중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폭행을 행사한 이들도 있었다.

이 사건으로 특수건조물침입,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를 받는 129명이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 중 94명은 구속, 35명은 불구속기소 됐다. 1심 선고가 내려진 94명 중 60명은 형량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직접 신체상 상해를 입은 법원 직원이 없지만 사태를 현장에서 겪은 야간 직원들의 정신적 트라우마가 크며, 물적 피해 규모는 6~7억원 규모로 추산한 바 있다.

법원이 추산한 피해 복구액 11억7500만원에는 ▲통합관제센터 설치 4억1400만 ▲외벽 타일 복구 1억2800만원 ▲방범 셔터 교체 1억1500만원 ▲당직실 복구 9500만원 ▲방재실 확장 8000만원 ▲담장 보강 및 화단 조성 7100만원 등이 포함됐다.

추 의원은 “난동 사태 주범들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뿐 아니라 국민 세금으로 충당된 피해 복구비를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며 “조속히 구상권(다른 사람의 행위로 대신 손해를 부담한 사람이, 그 손해액을 실제 책임자에게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을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Copyright ⓒ 투데이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