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양우혁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이 제출한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통합안을 공개하고 소비자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받는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지난 25일 제출한 마일리지 통합안에 대해 다음달 13일까지 약 2주간 소비자와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대국민 의견 청취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양사 합병 이후 아시아나 법인이 소멸하더라도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합병일로부터 10년간 별도로 관리하기로 했다.
따라서 아시아나 회원들은 보유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지 않고도 대한항공 탑승 시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대한항공 회원 또한 자사 마일리지를 활용해 아시아나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다.
아시아나 마일리지로 보너스 항공권이나 좌석 승급을 이용할 경우에는 기존 아시아나의 공제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고, 마일리지 소멸시효 역시 각 회원이 보유한 잔여 기간이 유지된다.
별도 관리하지 않고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을 원할 경우, 별도 운영 기간 동안 언제든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전환은 불가능하고 반드시 전량을 전환해야 하며, 탑승 마일리지는 1대 1, 제휴 마일리지는 1대 0.82 비율이 적용된다. 또 10년이 지나면 남은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같은 전환 비율로 자동 전환된다.
회원 등급은 아시아나의 기존 5개 등급에 대응하는 대한항공 등급으로 전환된다. 이후 양사 마일리지를 합산해 재심사를 진행하며, 합산 결과가 기존보다 높은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만 상향된 등급이 부여된다.
이때 합산은 별도의 전환 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1대 1로 단순 합산한다. 현재 대한항공은 ▲밀리언마일러 ▲모닝캄프리미엄 ▲모닝캄 등 3개 등급 체계를 운영 중이며, 합병 이후에는 모닝캄프리미엄과 모닝캄 사이에 ‘모닝캄셀렉트’ 등급을 새로 도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 플래티늄 회원은 밀리언마일러로, 다이아몬드플러스 회원은 모닝캄프리미엄으로 바뀐다. 다이아몬드플러스와 다이아몬드 회원은 모닝캄셀렉트로, 골드 회원은 모닝캄으로 각각 변경된다.
마일리지 공급 단가 인상에도 제한이 걸린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 인수일인 지난해 12월 12일부터 10년간 국내 카드사에 제공하는 마일리지 공급 가격을 2019년 기준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올릴 수 없으며 복수의 카드사와의 제휴 관계도 유지해야 한다.
현재 대한항공에서만 시행 중인 복합결제 방식도 아시아나에 도입된다. 이를 통해 아시아나 마일리지 회원들도 보너스 좌석에 한정하지 않고 일반 유상 항공권 구매 시 최소 500마일부터 운임의 최대 30%까지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소비자 의견 수렴 절차와 심의를 거쳐 마일리지 통합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통합안은 양사 합병일부터 시행된다. 대한항공은 확정 즉시 마일리지 전환 방식과 사용 방법을 소비자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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