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관급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청 간부급 공무원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었다.
제주지법 형사1부(오창훈 부장판사)는 30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4천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과 벌금 4천600만원을 선고했다.
또 2천300만원 추징을 명했다.
A씨는 2022년 자신이 사는 집의 인테리어 시공 비용 일부인 2천300만원을 모 건설업체 대표 B씨에게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제주도청 소속 5급 공무원으로, B씨가 수주한 제주도 관급공사를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A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B씨 계좌 내용과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진술 등을 바탕으로 A씨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검찰과 피고인 측은 1심 선고 이후 양형 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A씨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도 "리모델링 비용 1천600만원을 지급했고, 그 금액만큼 공사가 진행됐다"며 공소 사실을 부인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뇌물 액수가 적지 않은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런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을 무겁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제주도는 올해 상반기 1심 선고 이후 A씨를 해임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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