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내년 곰 사육 종식 계획에 따라 현재 사육되는 곰들을 위한 보호시설이 30일 문을 열었다.
환경부와 전남 구례군은 공동으로 조성한 사육 곰 보호시설 '구례 곰 마루쉼터'가 이날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104억원을 들여 구례군 마산면 2만5천744㎡ 대지에 연면적 1천506㎡ 규모로 지어진 쉼터는 방사장 3개, 사육동 2개, 검역동 1개를 갖춰 총 49마리 곰을 수용할 수 있다.
쉼터에는 지난 2022년 1월 환경부와 구례군 등 지방자치단체, 곰 사육 농가, 동물자유연대와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가 체결한 '곰 사육 종식에 관한 협약'에 따라 환경단체들이 경기 연천군 한 농가에서 사들인 곰 10마리가 이미 입주한 상태다.
국내 곰 사육은 1981년 5월 시작됐다. 당시 정부가 농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일반인도 곰을 수입할 수 있게 허용했다.
곰이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지정(1979년)되고 난 뒤의 조처라 비판이 거세게 일었고 결국 약 4년 만인 1985년 7월 곰 수입은 전면 금지된다.
그러나 이후에도 곰 사육과 증식은 계속됐고 한때는 사육 곰이 1천 마리를 넘기기도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웅담을 얻고자 곰을 사육하는 유일한 나라라는 불명예도 얻었다.
이후 정부와 농가, 환경단체가 2026년까지 곰 사육을 종식하기로 합의했고 지난 2023년 12월 '누구든지 사육 곰을 소유·사육·증식할 수 없다'고 규정한 야생생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명문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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