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곰 사육 종식' 앞두고 사육 곰 보호시설 문 열어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내년 '곰 사육 종식' 앞두고 사육 곰 보호시설 문 열어

연합뉴스 2025-09-30 14:00:01 신고

3줄요약
전남 구례군 '구례 곰 마루쉼터'에 입주한 곰. [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 구례군 '구례 곰 마루쉼터'에 입주한 곰. [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내년 곰 사육 종식 계획에 따라 현재 사육되는 곰들을 위한 보호시설이 30일 문을 열었다.

환경부와 전남 구례군은 공동으로 조성한 사육 곰 보호시설 '구례 곰 마루쉼터'가 이날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104억원을 들여 구례군 마산면 2만5천744㎡ 대지에 연면적 1천506㎡ 규모로 지어진 쉼터는 방사장 3개, 사육동 2개, 검역동 1개를 갖춰 총 49마리 곰을 수용할 수 있다.

쉼터에는 지난 2022년 1월 환경부와 구례군 등 지방자치단체, 곰 사육 농가, 동물자유연대와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가 체결한 '곰 사육 종식에 관한 협약'에 따라 환경단체들이 경기 연천군 한 농가에서 사들인 곰 10마리가 이미 입주한 상태다.

국내 곰 사육은 1981년 5월 시작됐다. 당시 정부가 농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일반인도 곰을 수입할 수 있게 허용했다.

곰이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지정(1979년)되고 난 뒤의 조처라 비판이 거세게 일었고 결국 약 4년 만인 1985년 7월 곰 수입은 전면 금지된다.

그러나 이후에도 곰 사육과 증식은 계속됐고 한때는 사육 곰이 1천 마리를 넘기기도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웅담을 얻고자 곰을 사육하는 유일한 나라라는 불명예도 얻었다.

이후 정부와 농가, 환경단체가 2026년까지 곰 사육을 종식하기로 합의했고 지난 2023년 12월 '누구든지 사육 곰을 소유·사육·증식할 수 없다'고 규정한 야생생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명문화됐다.

전남 구례군 '구례 곰 마루쉼터'. [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 구례군 '구례 곰 마루쉼터'. [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jylee24@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