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당정 배임죄 폐지 방침과 관련해 '이재명 구하기'라며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김 정책위의장은 30일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로 기소돼 재판이 중단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극구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이재명 구하기' 위한 꼼수"라고 이같이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현재 대장동(사건)으로 재판받는 이 대통령에게 면소 판결을 받게 해주려는 조치로 볼 수밖에 없다"며 "선의에 의해 신중히 기업의 이익을 위해 판단했다면 지금도 배임죄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 배임죄를 건드리려 하는데 결국은 이재명 구하기 목적 밖에 없다"고 일갈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상법상 특별배임죄 폐지도 기업에 손해를 끼친 불법 행위를 한 기업가를 면책해주는 법이지 (민주당이 말하는 것처럼)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위해 폐지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배임죄를 폐지하면 회사를 경영하는 기업가와 오너(사주)들이 방만한 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기업가의 도덕적 해이로 기업과 근로자, 소액 투자자들이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말했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