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류현진 라면광고 사기' 前 에이전트에 항소심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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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류현진 라면광고 사기' 前 에이전트에 항소심 5년 구형

모두서치 2025-09-30 13:16: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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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검찰이 야구선수 류현진(한화이글스·38)의 라면 광고 계약금 일부를 가로챈 혐의 등을 받는 전직 에이전트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30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재판장 조규설)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에이전트 전모씨에게 이 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책임을 통감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한 결과 류현진 등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그동안 업계의 관행이었다는 이유로 잘못을 외면해왔다"며 "선처해주신다면 그동안 실망끼쳤던 분들께 최선을 다해 보답하겠다"고 항변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류현진의 에이전트로 활동하던 지난 2013년 말 오뚜기와의 라면 광고 계약금 일부를 중간에서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광고료 85만 달러(약 12억2300만원)를 받은 후 류현진에게 70만 달러(약 10억700만원)만 주고 차익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알게 된 류현진이 수사당국에 전씨를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 2018년 12월 말 전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전씨가 광고 계약 체결 과정에서 이중 계약을 맺은 점도 추가로 조사했다.

한편 전씨는 야구단 통역관 출신으로 야구선수들의 해외 진출을 돕는 에이전트로 활동하며 2013년 메이저리그(MLB)에 진출한 류현진의 계약 과정에도 적지 않은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23일 전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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