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검찰청 폐지’ 등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李대통령, ‘검찰청 폐지’ 등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데일리 2025-09-30 13:15:08 신고

3줄요약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청 폐지 등의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4대 쟁점 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4회 국무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의결된 법률 공포안이 관보에 게재되면 효력이 즉시 발생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과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은 1년 유예기간을 거친 후 내년 9월에 각각 행정안전부, 법무부 산하에 설치된다.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출범한 검찰청은 78년여 만에 폐지된다.

기획재정부의 명칭은 재정경제부로 변경된다.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옮겨진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 발전 수출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에너지 업무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된다.

여성가족부도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도 의결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된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동 면직된다.

이 외에도 국회 위원회 국정조사 등에 출석한 증인이 위증을 했을 때, 위원회 활동이 끝난 후에도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증감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과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과 소관 사항을 조정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