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입법만능주의 직격…"대법원장 청문회 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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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입법만능주의 직격…"대법원장 청문회 성급"

이데일리 2025-09-30 13:01:2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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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국회가 입법만능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진행하는 국회를 겨냥해 “청문회 요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 상고심과 관련해 졸속 우려가 있었지만, 국회가 조 대법원장을 불러낼 정도는 아니라는 의미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국민통합위원회 제공)


30일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위원장은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지만 당사자들은 출석을 거부했다.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헌법학자의 입장에서 국회가 대법원장을 직접 불러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크다고 강조하며, “입법만능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권 일각에서 제기한 ‘5월 상고심 합의 과정 공개’ 요구에 대해서도 “법원조직법상 합의 과정은 공개되지 않는다”며 성급하다고 평가했다. 이 위원장은 “법치주의와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불쑥불쑥 던지는 말이 ‘대법원장 물러가라, 탄핵하겠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정치적 수사라 해도 책임 있는 정치인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며 “한마디 표현이 국민 정서와 통합에 미치는 영향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5월 1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이재명 당시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례를 간접적으로 언급하며 “아직 진행 중인 사안이라 청문회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지만 이 대통령에 대한 유무죄 결론이 나지 않았고 관련 재판도 잠정 중단된 상태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최근 행사에서 조 대법원장이 “세종은 법을 통치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았다”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세종 법 사상을 운운하기 전에 속전속결로 결론을 내린 부분에 대한 대법원장의 입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 수사와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을 밝혔다. 특히 특검 수사는 “정치 보복이 아니라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내란 세력에 대한 단죄”라며, “헌정 질서가 반복적으로 위협받지 않도록 법치의 틀을 지키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청 폐지와 관련해서도 “헌법 위반이 아니며, 검사 제도 자체까지 폐지되는 것은 아니다. 조직이 사라지는 데 따른 법조인의 허탈감에는 공감하지만, 제도의 성패는 앞으로의 운영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인 이석연 위원장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 단체에서 활동했고, 2000년 뉴라이트 계열 시민단체 활동과 이명박 정부 법제처장 역임 경력이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조치에 반대하며 2025년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고, 이재명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지난 9월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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