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미한 행정 위반에 ‘징역→과태료 부과’ 형벌 제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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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미한 행정 위반에 ‘징역→과태료 부과’ 형벌 제도 개편

투데이신문 2025-09-30 12:18: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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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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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정부가 경미한 행정 위반에 대해 징역형이나 벌금형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경제 형벌 제도 개편에 나선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하며 총 110개 경제형벌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68개 규정은 위반의 경중이 비교적 낮은 사안으로 판단해 형벌을 폐지하고,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전환하기로 했다. 단순한 실수나 규정 미숙지로 인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자가 되는 사례가 잇따른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예를 들어 숙박업·미용업·세탁업 등에서 상호 변경이나 지위 승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기존에는 최대 징역 6개월 또는 벌금 500만원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로 완화된다.

비료 용기나 포장 훼손, 근로계약서 일부 항목 누락, 트럭 짐칸 크기 변경 등 경미한 행정상 위반 행위 역시 형벌 대신 과태료로 대체된다.

아울러 행정조치만으로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된 18개 규정은 ‘선(先) 행정조치-후(後) 형벌 부과’ 방식으로 바뀐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부당한 가격 결정이나 버스업체의 무인가 노선 변경 등이 이에 해당한다.

형평성 등을 고려해 형벌 수준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18개 규정도 손질된다. 100인 이상 대형 급식소 운영자가 조리사·영양사를 두지 않은 경우 형량이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으로 완화되고, 은행이 고객 외환거래의 합법성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벌 대신 과징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선의의 사업주’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최저임금법상 양벌 규정은 사업주가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을 경우 면책이 가능하도록 하고 향후 모든 부처의 양벌 규정을 전수조사해 필요 없는 경우 폐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일부 형벌은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과징금으로 대체된다. 예를 들어 선주상호보험조합 임원이 조합 이익을 부당 배당하면 기존 징역 최대 7년·벌금 7000만원에서 징역 최대 3년 및 손해배상 책임으로 변경되고, 배달로봇 등 실외 이동로봇을 무단 개조할 경우에도 형벌 대신 최대 5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방안을 토대로 정기국회 내 관련 법률 일괄 개정을 추진해 향후 1년 안에 경제형벌 규정의 30%를 정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추가 개선 방안은 오는 10월 이후 순차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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