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불황에 사업체 종사자 또 감소…입직·이직 5개월째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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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불황에 사업체 종사자 또 감소…입직·이직 5개월째 줄어

연합뉴스 2025-09-30 12:00: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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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서울·울산 많고 제주 가장 적어…근로시간은 충남·경남 최장

[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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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건설업을 중심으로 한 경기 불황으로 사업체 종사자 수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올해 8월 사업체 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8월 기준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는 2천26만4천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1만7천명 감소했다.

사업체 종사자 수는 올해 1월 46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한 이후 대체로 전년 동월 대비 줄어드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산업별로는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8만9천명·3.7%), 운수 및 창고업(1만4천명·1.8%), 부동산업(1만3천명·2.9%)에서 종사자가 증가했다.

반면 건설업(8만3천명·5.8%), 숙박 및 음식점업(2만5천명·1.9%), 도매 및 소매업(2만4천명·1.1%)은 감소했다.

전 산업 종사자 수의 약 18%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큰 제조업은 전년 대비 종사자가 1만9천명 줄어들며 2023년 10월 이후 23개월 연속 감소 행진을 이어갔다.

빈일자리 수는 16만3천개로, 전년 동월 대비 10.2% 줄었다.

빈일자리는 현재 사람을 뽑고 있고, 한 달 이내 일이 시작될 수 있는 일자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작년 2월 이후 계속 감소 추세다.

8월 입직자 수는 87만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8.5%(8만1천명), 이직자 수는 90만3천명으로 6.9%(6만7천명) 줄었다. 5개월째 동반 내림세다.

김재훈 노동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은 "건설업은 여전히 좋지 않고, 보건업은 여전히 좋다"며 "경기가 안 좋을 것이라는 예상 때문에 이직·채용이 감소해 노동 이동이 멈춰있다"고 설명했다.

7월 기준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명목임금 총액은 421만3천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만5천원(1.0%) 줄었다.

자동차 관련 산업 등에서 작년엔 7월에 임단협 타결금이 지급됐으나, 올해는 7월이 아닌 9월 대부분 임단협이 타결됨에 따라 특별급여가 감소한 영향이 있었다.

소비자 물가 수준을 고려한 실질임금은 361만5천원으로, 전년 동월과 비교해 11만5천원(3.1%) 줄었다.

7월 근로자 1인당 근로 시간은 168.9시간으로 전년 동월보다 0.2시간 줄었다.

[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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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노동부는 이날 지난 4월 기준 시도별 임금·근로시간 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임금 총액은 전국 평균은 421만5천원이었다.

고임금 업종인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이 집중된 서울이 476만5천원으로 가장 많고, 자동차·조선·화학 등 대규모 제조업체와 협력업체가 밀집된 울산이 475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제주(327만9천원)는 숙박 및 음식점업 등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서비스업 비중이 높아 17개 시도 중 가장 적었다.

김재훈 과장은 "예전에는 고임금 업장이 제조업에 많았는데 요즘은 IT에 많다"며 "IT 회사들이 주로 서울에 있다 보니 서울의 임금이 높지만, 울산 제조업도 여전히 강한 임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년 대비 임금상승률은 인천(5.8%), 전남(5.7%) 순으로 높고, 광주(1.5%), 제주(1.6%) 순으로 낮았다.

시도별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실질임금총액 또한 서울, 울산 등이 전국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임금 상승률의 경우 인천(3.6%), 전남(3.4%) 순으로 높고, 광주(-0.4%), 전북(0.0%) 순으로 낮았다.

1인당 근로시간은 전국 평균 174.2시간으로, 충남(178.8시간), 경남(178.6시간) 등이 평균보다 길고, 제주(168.7시간), 대전(169.3시간) 등은 짧았다.

충남·경남은 상대적으로 근로시간이 긴 제조업 비중이 높고, 제주, 대전은 근로시간이 짧은 서비스업 비중이 높기 때문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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