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출석…김용원 위원이 주도한 군인권소위 참석
기각결정 경위·외압 여부 등 확인…조만간 金 소환 전망
(서울=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 신청 및 진정 기각 사건과 관련해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을 한 차례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27일 원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원 장관은 2023년 7월부터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임명되기 전까지 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일했다.
특검팀은 원 장관을 상대로 인권위가 박 대령의 진정 및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 장관은 지난 3일 여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기각 의견을 낸 것에 대해 "박정훈 대령과 (채 해병) 유족들께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차관급)이 위원장을 맡은 군인권소위는 군인권센터가 2023년 8월 14일 낸 박 전 단장에 대한 긴급구제 조치 신청을 그달 29일 기각했다. 센터가 같은 날 박 대령의 인권침해에 대해 제기한 진정도 지난해 1월 기각 처분했다.
김 위원은 2023년 8월 9일 국방부 검찰단의 채상병 사건 수사자료 회수 조치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하지만 군인권센터의 진정·긴급구제 조치 신청이 이뤄진 날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뒤 입장을 바꾼 것으로 특검팀은 의심하고 있다.
당시 군인권소위 회의에는 한석훈 인권위 비상임위원과 원 장관 등이 참석했다.
앞서 지난 17일 특검팀은 한 위원을 참고인 조사했고, 조만간 김 위원 역시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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