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발표···배임제 개선 등 제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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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발표···배임제 개선 등 제도 완화

직썰 2025-09-30 11:33: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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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 당정협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 당정협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손성은 기자] 정부가 경미한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해 징역형이나 벌금형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고, 배임죄를 개선하는 등 경제 형벌 제도의 완화를 추진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총 110개 경제 형벌 규정을 정비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다.

합리화 방안 중 68개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한 형벌을 폐지하고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이는 업무상 단순 실수나 규정 미숙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형벌이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숙박업·미용업·세탁업 등에서 상호 변경이나 지위 승계 신고를 누락할 경우 기존에는 최대 징역 6개월 또는 벌금 500만 원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과태료 최대 100만 원으로 완화된다.

18개 규정은 ‘선 행정조치, 후 형벌 부과’ 방식으로 바뀐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부당한 상품 가격 결정, 버스업체의 무인가 노선 변경 등이 해당한다.

타 법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형벌을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규정은 18개다.

예를 들어 은행이 고객의 외환거래 합법성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형벌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배임죄 개선 등 ‘선의의 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 합리화도 추진된다.

당정은 전 부처 양벌규정을 전수조사해 행위자 외 법인·법인 사업주를 처벌할 필요가 없을 경우 양벌규정 폐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일부 형벌은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과징금으로 전환된다.

당정은 이번 개선안을 바탕으로 정기국회 내에 관련 법률의 일괄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추가 개선 방안은 오는 10월 이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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