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회 이상 중대 위반 시 최대 30% 삭감…전국 처음 내년 시행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 근절을 위해 페널티 제도를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업무추진비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하는 이 제도는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도 본청, 직속 기관·사업소, 도 소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위반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다음 연도 업무추진비 예산을 차등 삭감하는 방식이다.
유흥주점 등 금지 업종이나 심야 시간 사용 등 중대 위반 시에는 다음 연도 업추비 예산을 15% 삭감하고, 연 3회 이상 반복 위반 시 30%까지 깎는다.
회계 분류 오류 등 3회 위반하면 5%를 삭감한다.
이와 함께 기존 3년 주기의 종합감사 의존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청백-e 시스템'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 불시 샘플링 점검, 익명 제보 감사 등을 병행해 감시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기존 부당집행 관리가 환수·징계 등 사후 조치에 머물렀던 것과 달리 이번 제도는 예산편성과 직접 연계한 사전 예방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전국적인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도는 기대한다.
정일섭 도 감사위원장은 "업무추진비는 도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된 만큼 단 한 건의 부당집행도 용납될 수 없다"며 "이 제도를 통해 공직사회의 책임성과 청렴성을 강화하고, 도민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jlee@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