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송도 센트럴파크호텔 불법 운영 확인…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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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송도 센트럴파크호텔 불법 운영 확인…시정명령

경기일보 2025-09-30 11:28: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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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송도센트럴파크호텔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송도센트럴파크호텔 전경. 경기일보DB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센트럴파크호텔(E4호텔)이 임시사용승인 만료 후에도 불법 운영을 했다고 판단, 시정명령 사전통지 등 행정절차에 나섰다고 30일 밝혔다.

 

호텔 측은 지난 8월7일 임시사용승인이 기한이 끝났음에도 정식 사용승인 없이 호텔과 예식장 영업을 이어갔다. 이에 인천경제청은 최근 건축주인 인천도시공사(iH)와 점유자인 운영사에 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와 형사 고발 등 법적 조치를 할 방침이다. 앞서 인천경제청은 호텔과 이어진 레지던스호텔의 공사가 10년 넘게 멈춘 채로 방치해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임시사용승인 연장을 불허했다.

 

호텔 관계자는 “안전진단에서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임시사용승인 연장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통지서는 받지 못했다”며 “내용을 확인한 뒤 이후 대응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건물 자체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시민 안전과 도시 질서를 위해 사용승인 없는 운영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법에 따라 행정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겠다”며 “관계 기관과 협력해 사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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