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성폭행 신고받고 거주지 강제 진입한 경찰에 둔기 휘두른 男 ‘무죄’”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法 “성폭행 신고받고 거주지 강제 진입한 경찰에 둔기 휘두른 男 ‘무죄’”

투데이코리아 2025-09-30 11:26:24 신고

3줄요약
▲ 법원 관련 자료 사진. 사진=투데이코리아
▲ 법원 관련 자료 사진.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성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자신의 집에 강제로 진입하자 길이 83㎝의 쇠파이프를 들고 위협을 가한 남성에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8월 광주 남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여자친구 B씨의 성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밖으로 나와 있는 B씨에게 ‘경찰에 신고했다고 집에서 쫓겨났다’는 취지의 경위를 확인한 후 A씨의 이름을 불렀으나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다.
 
이후 경찰은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집 안으로 들어갔고, A씨는 “나가”라며 베란다에서 쇠파이프를 휘두를 듯이 위협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A씨의 행위가 공무집행 방해인 것인지, 경찰의 행위가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정한 요건에 맞는 경고나 긴급 조치였는지에 대한 부분이었다.
 
이에 1심은 성폭행 혐의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B씨가 출동한 경찰에게 A씨가 자해 등을 시도했다는 진술을 하지 않았고, 형사소송법이 정한 강제처분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에는 피고인 범죄 행위는 이미 종료된 상태였다. 피해자가 이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와 분리된 상태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범죄 행위의 발생이 예상되는 것도 아니었다”며 “자해하는 등 상황이 우려된다는 판단만으로 주거지에 들어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 사실 확인을 위해 주거지에 출입한 것은 수사를 위한 강제처분으로서 수색에 해당한다고 보이나 강제처분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볼 근거가 없다”고 부연했다.

Copyright ⓒ 투데이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