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HD현대중공업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감점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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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HD현대중공업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감점 1년 연장

이데일리 2025-09-30 11:23: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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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방위사업청이 과거 HD현대중공업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한 보안 벌점을 내년 12월까지로 1년 연장키로 했다. 1심 판결로 8명에 대한 형이 확정된 이후 1명에 대한 항소심 확정 판결이 2023년 11월에 이뤄진 까닭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30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HD현대중공업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청에서는 하나의 사건으로 해서 보안 벌점을 올해 11월 18일까지 적용하는 걸로 결정을 했었다”면서 “그러나 내부적으로 법무 검토를 해 본 결과 1심에 대한 판결과 2심에 대한 판결은 2가지 사건을 분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돼 HD중공업에 대한 보안 벌점에 대한 기한은 2026년 12월 6일까지 적용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기존 1.8점 감점은 올해 11월 종료되지만, 항소심 확정 판결 후 3년인 내년 12월 6일까지 HD현대중공업에 1.2점 감점을 부과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HD현대중공업은 올해 11월 18일까지 제안서 평가 시 1.8점의 감점을 받고, 이후부터 내년 12월 6일까지는 1.2점의 감점을 적용받게 된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해군 간부로부터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KDDX) 개념설계도(3급 군사기밀) 등을 ‘도둑 촬영’해 보관해 온 사실이 적발돼 2022년 11월 울산지방법원(1심)으로부터 9명 전원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중 8명은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지만, 나머지 한 명에 대해선 법원이 기밀 수집 혐의만 인정하고 유출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해 검찰이 항고했었다.

이에 항소심에서 검찰은 해당 직원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했는데, 탈취 뿐만 아니라 유출 혐의가 인정된 것이다.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이 확정됐다.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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