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손성은 기자] 재계는 형법상 배임죄 폐지 등 사업주에 대한 형벌 규정을 완화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에 환영을 표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30일 “이번 방안은 기업 의사결정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제계와 소통하며 기업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결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조치는 과도한 형벌로 위축된 기업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정거래법상 개인과 법인을 하나의 사실로 동시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 양벌조항이나 동일인 지정자료 제출의무 위반까지 형벌을 부과하는 부분도 추가로 개선하는 등 경제형벌 합리화를 지속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정희철 한국무역협회 무역진흥본부장은 “과도한 형벌을 완화한 이번 조치는 기업의 투자·고용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숨통을 틔워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발표가 출발점이 돼 당정이 추진 중인 경제형벌 30% 축소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고, 향후 후속 입법 및 추가 과제 발굴 등에 업계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어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이날 논평을 통해 “배임죄가 그동안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켜 왔다”며 “중소기업계도 불필요한 형사처벌의 위협에서 벗어나는 만큼 적극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신규 투자와 고용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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