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람병원 등 불법병원·약국 고액체납자 58명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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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람병원 등 불법병원·약국 고액체납자 58명 명단 공개

이데일리 2025-09-30 11:16: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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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서울 강남 소람한방병원과 경기 가평 상생약국 등의 대표가 수백억원대 부당이득금 체납 혐의로 건보공단 공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징수금 체납자 58명의 인적사항을 30일부터 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


불법개설기관은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다른 의료인·약사·비영리법인의 명의로 개설 및 운영하는 사무장병원 또는 면허대여 약국이다.

이번 인적사항 공개는 불법개설기관 관련 부당이득금을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금액 1억원 이상인 요양기관(개설명의자) 또는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사무장)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인체납자는 성명, 요양기관명, 나이, 주소, 총 체납액 등을, 법인체납자는 법인명, 대표자명, 법인주소, 총 체납액 등을 공개한다.

이는 사회적 제재를 통해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불법개설기관 체납자에 대해서는 2020년 관련 법령 시행 이후 올해로 세 번째 공개다. 이번 인적사항 공개에 앞서 공단은 지난해 11월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85명에게 ‘공개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6개월간의 자진납부 및 소명 기회를 부여했고 관련 법령에 따라 소송 진행 중 등 공개 제외사유가 있는 27명을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리고 이달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납부약속 이행 여부와 소득수준 및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58명 공개를 결정했다. 이전까지 더하면 현재 체납자 총 76명의 인적사항이 공단 누리집에 공개됐다. 경기 가평에서 상생약국을 운영해온 김연우(57)씨는 385억원을 체납했다. 박철완(56)씨와 성신(59)씨는 서울 강남에서 소람한방병원을 10년간 운영하다 309억원, 282억원을 각각 체납했다.

공개된 인적사항은 체납액을 완납하거나, 공개 당시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해 기준금액 1억원 미만으로 체납된 경우를 제외하고 계속 공개된다.

김남훈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부당이득징수금을 납부하지 않는 불법개설기관 체납자는 현장징수를 통한 강제징수하고 있다”며 “신용정보원 체납정보 제공 및 인적사항 공개 등 사회적 압박을 통해 납부를 유도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징수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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