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시 북구는 10월 1일부터 두 달간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북구는 올해 정리목표액 54억원 중 33억원을 상반기에 정리한 데 이어 남은 21억원을 이 기간 집중적으로 정리할 계획이다.
1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전담자를 지정하는 '체납세 책임 징수제'를 실시하고, 고액 또는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벌인다.
특히 납세 능력이 있음에도 장기간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현지 실태조사를 통해 재산압류, 명단공개, 출국금지,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병행한다.
북구 관계자는 "경기침체 등으로 지방세 납부가 어려운 영세기업과 소상공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유도, 관허사업 제한 유보, 공매처분 유예 등도 함께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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