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 모임에 참석해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현직 시장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A 시장은 올해 8월 중순 식당에서 열린 선거구민 모임에 참석해 회원 10여명에게 30여만원 상당의 점심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 등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 등에 기부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런 기부 행위 제한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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