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선관위, 선거구민에 30만원 식사 제공 혐의 현직시장 고발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경기선관위, 선거구민에 30만원 식사 제공 혐의 현직시장 고발

연합뉴스 2025-09-30 11:00:03 신고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 모임에 참석해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현직 시장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A 시장은 올해 8월 중순 식당에서 열린 선거구민 모임에 참석해 회원 10여명에게 30여만원 상당의 점심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 등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 등에 기부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런 기부 행위 제한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you@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