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8월 호우피해 지역에 재난안전특교세 42억원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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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8월 호우피해 지역에 재난안전특교세 42억원 교부

연합뉴스 2025-09-30 11:00: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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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행정안전부는 8월 호우피해 지역의 항구 복구와 불법시설물 철거 후 하천·계곡 정비를 지원하기 위해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42억6천만원을 교부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상 지자체는 대구, 경기, 강원, 충남, 전남이다.

항구 복구비는 지난 8월 13∼14일 호우로 피해를 본 공공시설 복구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하천·소하천·도로 등 피해 시설의 복구사업에 활용된다.

아울러 ▲ 소하천 제방 보강 ▲ 퇴적토 준설 및 하상 정리 ▲ 소하천 내 보·교량 정비 등 하천·계곡 불법 점용 시설물 철거 후속 정비사업 지원에도 사용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호우피해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의 부담을 덜고, 하천·계곡 내 불법 시설물로 인한 재난위험요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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