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충남 서천군은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에 성폭력과 강력범죄 피해를 추가했다고 30일 밝혔다.
성폭력 범죄 피해자와 강력범죄로 사망하거나 1개월 이상 치료받아야 하는 피해자는 최대 5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군민안전보험은 군민이면 자동 가입되며, 기존 민간 보험과 중복 보장도 받을 수 있다.
피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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