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추석을 앞두고 오이도전통수산시장과 삼미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진한다.
시는 다음 달 1일부터 5일까지 두 시장에서 지정 품목을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하면,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소비를 촉진하고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기간 동안 시장에서 3만4천원이상 6만7천원 미만 구매하면 1만원이, 6만7천원 이상 구매하면 2만원이 환급될 예정이다.
삼미시장에서는 국산 신선 농축산물에 대해 환급 혜택이 적용되며, 오이도전통수산시장에서는 국내산 수산물을 비롯해 원재료의 70% 이상이 국내산인 젓갈류 등 가공식품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일반 음식점 ▲제로페이 수산대전 상품권 결제 ▲정부 비축 수산물 ▲수입산 수산물 등은 행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을 원할 경우 구매 영수증을 행사 부스에 제출하고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면 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가 단순한 소비 지원을 넘어 명절 장보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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