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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재판장 이진관)는 30일 오전 한 전 총리에 대한 내란 방조혐의 첫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전직 국무총리가 불구속 기소된 것은 헌정 역사상 처음이다.
하늘색 넥타이에 정장 차림을 한 한덕수 전 총리는 어두운 표정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신분 확인을 위해 직업을 묻는 재판장의 물음에 그는 “무직입니다”라고 말했다.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재판 진행에 앞서 한 전 총리에게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행위가 위헌이라 생각하는가 합헌이라고 생각하는가’ 물었다. 한 전 총리는 변호인을 통해 그 부분 대답을 하겠다면서도 “40년 가까운 공무원 생활하면서 결국 시장경제, 국제적인 신임도 등을 통해서 우리가 발전돼야 한다는 신념 있었다”며 “국가 발전 차원에서 계엄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내란 방조와 위증 등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29일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사전에 12·3 비상계엄 계획을 미리 알고도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오히려 합법적인 외형을 갖추기 위해 적극 노력하는 등 동조했다고 보고 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문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는데, 특검은 이를 위증이라고 보고 있다.
첫 공판에서는 한 전 총리의 방조행위에 대한 사실부터 심리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게 대통령의 직권 남용 행위를 견제할 의무가 있고, 그럼에도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도록 방임했으며 나아가 동조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실행을 막기 위한 반대 의사를 적극 개진했다는 점을 강조할 전망이다.
이날 재판은 특검법에 따라 공판 시작부터 종료 때까지 법원의 영상용 카메라를 통해 촬영된다. 법원은 촬영한 영상에 대해 음성제거, 모자이크 등 비식별조치를 한 뒤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공판 개시 전에는 언론사들의 촬영도 허용했다. 다만 공판 중 대통령실 접견실 CCTV 영상 증거조사는 중계가 되지 않는다.
한 전 총리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며 ‘내란을 막을 현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어떻게 소명하실 생각이냐’, ‘계엄 관련 문건은 전혀 받은 적 없다는 입장은 그대로이신가’ 라고 묻는 취재진 물음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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