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부실 제작사 고가 인수’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1심 무죄
투데이코리아
2025-09-30 10: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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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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