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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30일 2025년 3분기 정기 법원 감사위원회 심의결과를 공개하면서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대상 법관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 감사위원회는 “수사기관의 조사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현장조사, 관계자 진술청취 등을 통해 해당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9일 법조 후배인 A, B 변호사와 만나 교대역 인근 횟집에서 저녁 식사를 한 뒤, A 변호사의 제안으로 2차 장소로 이동했다.
지 부장판사는 술 1병이 나온 후 한두 잔 정도 마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먼저 자리를 떴으며, 지 부장판사가 있을 때 여성 종업원이 동석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자리한 두 변호사는 당시 지 부장판사 재판부에 진행 중인 사건이 없었고, 최근 10년간 지 부장판사가 이들이 대리인으로 선임된 사건을 처리한 적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 사건이 계속되고 있거나 계속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변호사와 법관 사이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그 외의 경우에는 직무와 해당 변호사와의 관계, 해당 법관과 변호사 사이에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 등의 다과, 금품 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해 직무관련성 해당 여부가 판단된다.
이번 감사는 지난 26일 열린 정기 법원 감사위원회에서 주요 감사사건 안건으로 상정됐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법관의 향응 수수 등에 대한 감사사건’으로, 법원행정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와 언론보도 등을 고려해 사회적 이목을 끄는 비위 감사사건’으로 각각 판단했다.
법원 감사위원회는 법원 감사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15년 설치된 기구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6명의 외부 위원과 1명의 내부 위원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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