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음주 운전하다 단속하는 경찰까지 치고 도주한 40대 남성이 현장에서 검거된 사연이 전해졌다.
30일 인천경찰서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3일 오전 10시40분께 인천 서구 서인천IC에서 발생했다.
음주특별단속기간이라 주간 수치 단속을 진행하던 경찰은 한 차량이 음주 감지가 된 것을 보고 정지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운전자 A씨는 이를 무시하고 도주했고, 경찰은 즉시 해당 차량을 쫓았다.
차량은 속도를 높이며 계속해서 급격히 차선을 변경했고, 경찰은 사이렌을 울리고 마이크로 A씨에게 정지하라고 명령했다.
이를 듣고 지켜보던 한 시민 운전자가 진출로로 빠져나가려는 A씨 앞으로 가 자신의 차량을 정지한 채 진출로를 막아섰다. 그러나 A씨는 진출로 옆 차선분리봉까지 짓밟고 지나가며 다시 전력질주 하기 시작했다.
성남동 생활도로까지 진입한 A씨는 신호 대기 차량에 막혀 멈춰설 수밖에 없었다. 경찰도 A씨 차량 앞에 차를 비스듬히 대고 내려서 A씨를 검거하려 했다.
그런데 순간 신호가 풀렸고, A씨는 도주를 하려 했다. 경찰은 운전자에게 다가가 창문을 주먹으로 쿵쿵 치며 내리라고 했지만, A씨는 경찰관을 밀치고 또 도주했다.
A씨는 급기야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까지 침범하며 전속력으로 질주했다.
경찰은 상황실로 연락해 순찰차와 함께 도주로를 차단한 후 좁은 도로에서 차량의 앞과 뒤를 막았다.
이후 운전자인 40대 A씨를 난폭운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검거했다.
음주측정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33%로 면허 취소 수치를 넘어선 상황이었다. 또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이미 이전에도 음주운전 범행으로 검찰 수배중이었다.
현장에서 직접 범인을 검거했던 이인철 경위는 이날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당시 마음이 급하다 보니 창을 주먹으로 치며 운전자를 내리라고 했던 부분이 위험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땐 범인을 잡아야 한다는 생각 뿐이었다”며 “이 사람을 놓치면 또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바로 다시 추격했다”고 사건 당시를 회상했다.
그러면서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형량이 높아졌다 보니 음주운전자들이 도주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데, 음주 운전은 다른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하고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땅이 해야 할 일을 했고,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음주 단속에 철저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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