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강 의원 "생활 기반 취약한 동포 현실 반영해야"
(서울=연합뉴스) 박현수 기자 = 고려인과 사할린 동포 등 국내 거주 외국국적동포 10명 중 8명 이상이 정부의 2차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의정부을)이 30일 행정안전부와 재외동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 국적 동포는 1차에 이어 2차 지급에서도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빠졌다.
다만 ▲ 내국인 1인 이상이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 ▲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 인정자(F-2-4)로서 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급된다.
재외동포청 국내동포지원TF 추산에 따르면 전체 외국국적 동포 중 이번 지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인원은 최대 20.2%(약 17만4천 명)에 그친다. 특히 고려인·사할린 동포 다수는 F-4(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보유해 사실상 전면 제외됐다.
국내 동포들은 이미 코로나19 당시 재난지원금과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 보편적 지원에서 배제된 경험이 있어, 이번에도 또다시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지난 7월 전국 140여 개 이주 인권 단체와 고려인을 포함한 이주민 41명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소비쿠폰 차별'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는 2020년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당시에도 외국인 주민을 지급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에 따라 경기도는 등록 외국인 전원을 대상으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이재강 의원은 "국내 동포들은 우리 사회의 일원임에도 보편적 지원 정책에서 반복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며 "정부가 생활 기반이 취약한 동포들의 현실을 제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소비쿠폰은 내수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목적이므로 지역사회와 함께 살아가는 국내 동포 역시 당연히 그 주체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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