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건축사법 개정안, 행정사 업무를 침탈하는 위험한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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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건축사법 개정안, 행정사 업무를 침탈하는 위험한 발상

이슈메이커 2025-09-30 10:02: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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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김갑찬 기자]

 

[칼럼] 건축사법 개정안, 행정사 업무를 침탈하는 위험한 발상

 

 

이상익 ㅣ 행정사법인 항해 대표 · 대한행정사회 이사

지난 8월 26일, 국회에서 발의된 건축사법 개정안(대표발의: 이건태 의원)은 건축사의 업무 범위를 현행 ‘대행’에서 ‘대행 또는 대리’로 확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건축사가 인·허가 과정에서 사실상 대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다는 취지이나, 이는 단순한 용어 수정이 아니라 타 자격사의 고유 업무를 침탈하고 행정 절차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발상이다.

무엇보다 ‘대행’과 ‘대리’는 법적 개념이 전혀 다르다. ‘대행’은 건축사가 건축 설계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제출하는 보조적 행위에 불과하다. 반면 ‘대리’는 건축주를 대신하여 행정청과 협의·조율하며 법률상 권리·의무를 행사하는 행위로, 이는 행정사의 고유 영역이다. 따라서 ‘대행’을 ‘대리’로 바꾸는 것은 법률 체계를 뒤흔들고, 수천건의 인·허가 민원을 대리해 온 행정사의 지위를 무력화한다.

개정안 제안이유는 “건축주의 피해 방지”를 내세우지만, 실제 목적은 건축사 직역의 권한 확대와 독점 강화다. 이미 건축사는 설계와 감리라는 본연의 전문성을 통해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인·허가 대리 권한까지 부여하는 것은 건축사를 ‘만능 자격사’로 만들려는 과욕에 불과하다.

행정사는 「행정사법」에 근거해 국민을 대신하여 각종 인·허가를 대리하는 전문 자격사다. 건축 인·허가 과정에는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 산지전용 등 행정 절차가 반드시 수반되며, 이는 오랫동안 행정사가 수행해 온 영역이다. 만약 건축사에게 대리 권한까지 준다면 직역 간 충돌은 불가피하고, 국민은 오히려 피해를 입는다. 권한 독점은 비용 증가, 민원 선택권 축소, 권한 남용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나는 전국 각지에서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용도변경, 공장등록 등 업무를 수행해 왔다. 현장에서 확인한 사실은 명확하다. 건축사는 건축 기술 전문가이고, 행정사는 행정 절차 전문가다. 이 균형이 유지될 때 국민은 다양한 선택권 속에서 권익을 보장받는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 균형을 파괴하고 특정 집단만을 위한 제도를 만들려 한다.

행정사로서 나는 분명히 말한다.
“건축사법 개정안은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니다. 특정 집단의 독점을 합법화하는 위험한 법이다.”

입법은 특정 직역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권익을 위한 도구여야 한다. 국민 곁에서 행정 절차를 함께하며 권익을 지켜온 행정사의 목소리를 외면한 법안은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과 행정사가 반드시 막아내야 할 과제다. 국민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나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자료제공=행정사법인 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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