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배임죄 폐지 수순 밟는다..."기업 발목 잡는 옥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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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배임죄 폐지 수순 밟는다..."기업 발목 잡는 옥쇄"

뉴스로드 2025-09-30 09:53: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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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 당정협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 당정협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기본방향으로 확정했다. 배임죄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예측 가능성이 낮아 수사기관과 법원이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기업 활동을 옥죄왔던 ‘족쇄’를 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기업 활동 위축의 주범" 지적받아온 배임죄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손해를 끼쳤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그러나 요건이 모호해 정상적인 경영 판단조차 사후적으로 범죄로 둔갑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업무상 배임죄는 최대 10년의 징역형까지 규정돼 있지만, 실무상 ‘경영상 손실’과 ‘형사적 책임’의 경계가 불분명해, 기업인들 사이에서는 “투자와 계약의 발목을 잡는 최대 리스크”로 불려왔다.

법무부 관계자도 “기업이 합리적으로 계약을 맺어도, 훗날 금액 적정성 시비가 붙으면 배임죄로 비화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크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배임죄는 민사 영역으로까지 확대 적용돼 공무원, 단체 관계자, 일반 국민까지 피해 사례가 속출했다는 지적이다.

▲형벌 줄이고 금전 책임 강화..."중소기업·소상공인 숨통 트일 것"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포함해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내놨다. 핵심은 △배임죄 대체 입법 추진 △형벌 완화 및 금전적 책임성 강화 △경미한 위반행위의 과태료 전환 등이다.

과도한 형량은 줄이는 대신, 피해자 배상과 과징금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예컨대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위반 형량은 대폭 낮추되 손해액의 2배까지 배상하도록 바꾼다. 배달로봇 안전인증 위반은 형벌을 폐지하는 대신 과징금을 두 배 가까이 늘린다.

보고·신고 의무를 놓친 영세 사업자들도 이제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로 제재받게 된다. 숙박업·세탁업 등에서 단순 신고를 누락해도 ‘전과자’가 되는 일은 사라진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로 총 68개의 경미한 의무 위반이 과태료 전환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배임죄 자체를 폐지하는 쪽에 무게를 두되, 요건을 명확히 하는 대체 입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올해 안으로 검토를 끝낼 방침이다.

한 관계자는 “배임죄는 예측 가능성을 해친 대표적 경제범죄로, 선의의 사업주를 범죄자로 몰아가던 제도”라며 “폐지가 기업 활력 회복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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