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보 시스템 관리의무 해태"…직무유기 등 혐의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 검찰에 이재명 대통령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이재용 국정자원 원장 등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30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통령과 이 원장, 윤 장관,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을 직무유기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이 원장과 윤 장관이 국가 핵심 정보 시스템 관리 의무를 해태해 국정자원 화재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대통령이 지적한 이중 운영 체계 등 근본적 보완책과 정책적 대비 부족에 이 대통령과 김 총리 역시 책임이 있다며 함께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지난 26일 오후 8시 20분께 국정자원 대전본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정부 중앙행정정보시스템이 마비되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이 사고로 서비스가 중단된 647개 정부 시스템 중 85개(이날 오전 8시 기준)의 운영이 재개됐으며, 나머지는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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