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여파를 고려해 지방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연장한다.
도는 30일 정기분으로 청구될 예정이던 재산세 등 모든 지방세 세목의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오는 10월15일까지 연장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연장 대상에는 ▲토지 및 주택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9월 연납 및 주행분 자동차세 ▲5월말 결산법인 된 법인지방소득세 등이 해당된다.
도에 따르면 현재 지방세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모바일 스마트위택스 사용이 제한되고 있어 도민의 불편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PC상 위택스를 통해서도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지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장애로 거래필증 번호 조회를 할 수 없어 유상거래 취득세 신고에 대한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 납세자는 서류를 지참해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에 직접 방문할 경우 신고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취득세의 경우, 29일부터 10월15일 사이에 납부 기한이 다가오는 분을 내달 1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다. 재산세 역시 동일하게 내달 15일까지로 연장된다. 지방세 감면을 신청할 경우, 시스템 문제로 확인이 늦어지더라도 우선적으로 감면이 적용될 예정이다. 시스템 정상 가동 이후 재확인 절차에 들어가며 요건 미달 시 가산세 없이 본세 감면분만 내면 된다.
류기용 세정과장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예기치 못한 서비스 장애로 인해 납부 기한 안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못하고 불이익을 받는 도민이 없도록 결정한 조치”라며 “연장된 기한을 잘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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