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플랫폼발 '신유형 콘텐츠 분쟁', 법적 해법 모색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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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플랫폼발 '신유형 콘텐츠 분쟁', 법적 해법 모색 시급하다

스타트업엔 2025-09-30 09:46: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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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콘텐츠분쟁조정포럼 포스터
2025콘텐츠분쟁조정포럼 포스터

인공지능(AI) 기술 발전과 플랫폼 확산으로 콘텐츠 산업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기존에 없던 새로운 유형의 콘텐츠 분쟁에 대한 법적·제도적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콘분위),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는 오는 10월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25 콘텐츠분쟁조정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포럼은 '인공지능(AI), 콘텐츠, 분쟁의 재구성 – 콘텐츠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신유형 콘텐츠 분쟁사례 중심으로'를 주제로 산업계, 법조계, 학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한다. 생성형 AI의 등장, 플랫폼 환경 변화, K-컬처의 글로벌 확산이 불러온 신규 분쟁 사례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콘텐츠분쟁조정제도의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대식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기조연설자로 나서 '범용 인공지능(AGI) 시대 현실과 미메시스'를 발표하며, AI 발전이 인간의 창작과 모방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성찰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는 AI 창작물 관련 저작권 논란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제발표 세션에서는 AI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 변화 속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분쟁 사례들이 다뤄진다.

이재경 건국대학교 교수(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는 '콘텐츠와 전통문화예술 융합에 따른 K-컬처의 지형: <케이팝 데몬 헌터스> 현상 고찰'을 통해 K-컬처 확산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화적·법적 쟁점을 분석한다.

장보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K-팝 유통·소비 변화에 따른 신분쟁 양상: 전속계약 사례 중심'을 주제로 변화하는 산업 구조 속 전속계약 분쟁의 새로운 유형을 제시하며 K-팝 산업 내 계약 관계의 공정성 문제를 조명한다.

성원영 변호사(성원영 법률사무소)는 'K-포맷 분쟁의 현황과 쟁점: 예능 중심' 발표에서 방송 포맷, 특히 예능 분야에서 불거지는 저작권 및 계약 관련 쟁점을 심층적으로 다룬다.

종합토론에서는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과 조정의 역할, 향후 과제'를 핵심 의제로, 발표자 전원과 김욱일 구글코리아 사내 변호사, 유소정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정책법률팀장이 참여해 '인공지능(AI) 시대 콘텐츠 분쟁의 변화와 확대되는 조정의 역할'을 논의한다. 이번 논의는 AI와 플랫폼 변화가 야기한 새로운 분쟁 사례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대응 방향을 심도 있게 모색하는 장이 될 전망이다.

특히, 콘분위의 기능과 권한이 내년 2월 1일부터 개정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라 대폭 확대·강화되는 점이 주목된다. 개정 법률은 위원회 확대(위원 30명→50명), 합의권고 법적 근거 마련, 직권조정결정제도 도입, 집단분쟁조정제도 신설, 소송중지제도 도입 등을 포함하고 있어, 신유형 분쟁을 포함한 각종 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평가다. 콘분위는 2011년부터 콘텐츠 사업자 및 이용자 간 분쟁을 조정하며 공정한 콘텐츠 생태계 구축에 기여해왔다.

콘진원 측은 "이번 포럼은 AI 시대를 맞아 콘텐츠 산업 생태계에 필요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중요한 기회"라며, "법·제도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건강한 콘텐츠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5 콘텐츠분쟁조정포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콘텐츠진흥원 누리집(www.kocca.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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