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돼도…트럼프 정부, 관세 부과 위한 조사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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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돼도…트럼프 정부, 관세 부과 위한 조사는 계속

연합뉴스 2025-09-30 09:44: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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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 의회 의사당 미 연방 의회 의사당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황정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연방 정부의 셧다운(일시 업무정지) 기간에도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사전 수순으로 여겨지는 특정 수입품에 대한 국가 안보 조사는 계속 진행한다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는 29일(현지시간) 공개한 '질서 있는 셧다운 계획'에서 "수입품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업무"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이번 계획은 이전 계획과 미묘하게 달라진 것으로, 이전 계획은 의회가 이달 30일까지 추가 지출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기한이 남은 자금으로 조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명시했었다.

블룸버그는 조사의 명분으로 국가 안보 논리를 주장함으로써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조사를 지속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제232조는 행정부가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 조항을 이용해 철강, 알루미늄, 구리, 자동차,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한 관세를 부과해왔다.

현재 상무부는 목재, 반도체, 핵심 광물, 항공기, 제트 엔진, 무인항공기 시스템, 폴리실리콘, 풍력 터빈 등의 수입품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중이다.

미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한 근거인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적용을 무효화 할 경우, 무역확장법 제232조 조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jungw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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