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장이 특정인에 징계 반복해 괴롭힘"…잇따라 고소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광주 광산구시설관리공단 통합노조는 과거 공단 직원들을 고소한 박병규 광산구청장을 무고 혐의로 역고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박 청장은 2023년 10월 공단 직원들이 동료의 음주운전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정황이 있다며 당시 본부장 등 관계자를 업무방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박 청장이 허위 사실을 근거로 고발했다는 의혹이 일었다"며 "박 청장이 의도적으로 허위 진술하거나 무고했는지, 징계 절차를 무리하게 처리했는지 등을 수사로 밝혀달라"고 고소 취지를 설명했다.
노조는 최근 박 청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고소한 바 있어 이번이 두 번째 고소다.
노조는 박 청장이 특정인에 대한 징계를 반복하는 식으로 괴롭힘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당시 광산구는 중징계했지만 지노위와 중노위, 행정소송에서 모두 부당 징계 판결이 내려졌고 그 이후에 또다시 징계하려 했다"며 "감사 권한을 벗어나 직권을 남용해 근거 없는 징계를 반복하고 노조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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