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충남도는 가을 성어기를 맞아 10월 한 달간 불법 어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로,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해양경찰청·시군 지자체와 합동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단속에서 충남도는 어업지도선 7척을 투입하고 육상 단속반도 편성해 꽃게 등 서해 특성화 어종 불법 포획, 금어기·금지체장 위반 행위, 무면허·무허가 어업, 불법 증·개축 등 어선 안전 위반 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단속 기관 간 교차 승선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고 주요 양륙항과 포구는 물론 위판장과 수산물 판매장의 불법 어획물 유통·판매 행위도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보존을 위해 불법 어업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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