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거래 3개월 뒤 감정평가로 수억원 증여세 부과···法 “처분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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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거래 3개월 뒤 감정평가로 수억원 증여세 부과···法 “처분 취소해야”

투데이코리아 2025-09-30 09: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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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이기봉 기자
▲ 서울시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이기봉 기자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토지를 매수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감정평가를 실시해 증여세를 부과한 세무당국의 처분은 잘못된 것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지난 7월 18일 A씨 등 3명이 서초세무서장과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4월 경기 광주에 있는 땅 1만8070㎡를 40억원에 매입했다.
 
토지주와 A씨 등은 가족 관계로, 이들이 지배주주로 있는 B 회사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해 같은 해 5월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쳤다.
 
이후 감정평가법인은 같은 해 7월 감정평가에서 거래 당시인 4월이 아닌 7월 27일을 평가 기준일로 삼아 토지 전체 시가를 72억8320만원으로 평가했다.
 
이에 세무서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에 따라 약 72억원을 토지 거래가 이루어졌던 4월의 시가로 갈음해 증여세를 계산했으며, 이들이 토지를 저가에 넘겨받았다는 이유로 A씨 등에 약 12억3000만원의 증여세를 추가로 부과했다.
 
A씨 등은 거래 이후 감정평가가 이뤄진 3개월 사이 토지 현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7월을 기준으로 시가를 감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감정평가 기준일과 매매계약 체결일 사이에 간격이 존재하고, 그 기간 토지에서 진행된 공사의 영향을 받아 감정평가액이 변동됐을 것이라고 판단하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B사는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위해 필요한 창고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토지를 매수하기로 했다”며 “매매계약 체결 이전부터 필요한 건축허가 등 절차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공사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춰보면, 감정평가 기준일인 지난 2020년 7월 당시 공사의 진행 정도는 매매계약 체결일인 같은 해 4월과 상당한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공사의 진행 정도에 따라 토지의 감정평가액에 변동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B사가 토지 매매계약 전부터 창고 건물을 짓기 위해 들인 비용이 감정가액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계약 당시 ‘임야’였던 토지 지목이 ‘공장용지’로 바뀐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지적했다.
 
재판부는 “B사는 매매계약 이전부터 창고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허가비 등 30억원 이상을 지출해 가치상승에 기여했는데 감정가액은 그 기여분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며 “형질을 변경할 경우 감정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감정가액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 토지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세무서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거래 당시의 토지 시가와 납부해야 할 세액을 계산할 수 없어 다른 전제에서 나온 감정가액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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