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지킴이'도 재개…조달청 "추석 전 공사대금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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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지킴이'도 재개…조달청 "추석 전 공사대금 지급 가능"

연합뉴스 2025-09-30 08:31: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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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서비스 재개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서비스 재개

[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조달청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로 서비스가 중단됐던 '하도급지킴이'를 재해복구시스템(DR)으로 전환해 30일 오전 4시부터 서비스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재해복구시스템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시스템·서비스가 중단됐을 때 IT 인프라, 업무 기능 등을 신속하게 복원해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체계이다.

하도급지킴이는 하도급계약 체결과 대금 지급을 전자적으로 관리·모니터링하는 시스템으로, 연간 66조원 규모에 달한다.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예산 문제로 재해복구시스템 2등급으로 분류돼 대체 운영시스템이 없는 탓에 조달청은 자체 복구작업을 진행해 왔다.

조달청은 "하도급지킴이 서비스가 정상화됨에 따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하도급대금, 임금, 자재·장비비 등이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앞서 전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서비스를 재개, 대금 지급 업무부터 수행하고 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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