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알바"…SNS로 '카메라 렌탈 사기단' 결성[꼬리에 꼬리를 무는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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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알바"…SNS로 '카메라 렌탈 사기단' 결성[꼬리에 꼬리를 무는 사기]

이데일리 2025-09-30 07:00:00 신고

3줄요약
[편집자 주] 서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사기 범죄는 시간이 지날수록 지능화, 조직화, 대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기의 종류와 수법 등도 다양하면서 검(檢)·경(警)의 대응도 임계치에 다다를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사기 범죄에 대한 경각심 확대 차원에서 과거 사기 범죄 사건을 재조명하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사기(꼬꼬사)’를 연재합니다. 사기 범죄의 유형과 수법 그리고 처벌에 이르는 스토리텔링을 통해 만약 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사진=챗GPT 달리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고액 아르바이트 구합니다.”

2023년 9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이 짧은 문구는 세 사람을 ‘조직적 사기범’으로 만든 시작점이었다. 이들은 SNS를 통해 서로를 모집하고, 고가의 카메라 장비를 빌린 뒤 되팔아 수익을 챙기는 계획적 범행을 저질렀다.

◇게시글 한 줄이 만든 ‘사기 조직’

사건은 A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게시글에서 시작됐다. “쉽게 돈 벌 수 있다”는 A씨의 제안에 B씨가 먼저 SNS로 연락했다. 두 사람은 2023년 9월 만나자마자 범행을 모의했다.

“카메라 렌탈 업체에서 고가 장비를 빌린 다음, 중고시장에 팔아버리면 돼.”

계획은 단순했지만 효과적이었다. 두 사람은 그해 10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2023년 10월 30일 정오,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한 카메라 렌탈 매장. A씨와 B씨는 매장에 들어가 B씨 명의로 렌탈 계약서를 작성했다. 계약서에는 ‘촬영용’이라고 대여 목적을 적었다.

직원은 880만원 상당의 카메라 1대와 렌즈 3개를 건넸다. 두 사람이 매장 문을 나서는 순간, 이 장비들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물건이 됐다.

◇“한 번 더 하자”…세 번째 공범 합류

첫 범행 이후 B씨는 11월경 다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 이번에는 C씨가 SNS로 연락했다.

C씨는 이미 사기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하지만 ‘쉬운 돈벌이’라는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다. 세 사람은 온라인 메신저로 계획을 공유했다.

2023년 11월 10일 오후 5시 30분, 이번에는 영등포구의 또 다른 렌탈 매장이 표적이 됐다. 세 사람은 C씨의 배우자 L씨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했다. 카메라, 렌즈, 캠코더, 삼각대까지 합쳐 1430만원어치의 장비가 이들의 손에 넘어갔다.

하루 뒤인 11월 11일, A씨는 단독으로 같은 매장을 다시 찾았다. 이번에는 자신의 명의를 사용했다. 1260만원 상당의 장비를 추가로 빼돌렸다.

◇카메라는 전당포로…“반납? 처음부터 계획 없었어요”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이들의 범행 수법은 명확했다. 렌탈 매장에서 장비를 받아낸 직후, A씨는 전당포로 향해 장비를 처분했다.

A씨는 약 한 달간 2곳의 렌탈 업체에서 총 4회에 걸쳐 4120만원 상당의 장비를 편취했다. 이 중 C씨가 챙긴 몫은 100만원에 불과했지만, 그는 기꺼이 공범으로 참여했다.

피해 업체들은 대여 기간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두절되자 뒤늦게 사기를 눈치챘다. 경찰은 매장 인근 CCTV를 확보해 범행을 입증했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사기죄를 저질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B씨 역시 비슷한 전과가 있었다.

◇쉬운 돈벌이는 없다…그 대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 최지연 판사는 지난달 2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 B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C씨의 경우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최 판사는 “A씨가 주도적으로 공범들을 모집하고 장물을 처분했으며, 피해액이 크고 회복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C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실제 얻은 이득이 100만원 정도로 적은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세 사람 모두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했지만, 피해자들에게 돌아간 변제금은 B씨가 갚은 85만원과 C씨가 갚은 37만원뿐이었다. 4120만원의 피해액 중 3%도 채 되지 않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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