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우즈베키스탄과 기술규제 협력을 공식화하면서 수출애로 해소와 기업 활동 지원 등 효과가 기대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표원은 30일 우즈베키스탄 기술규제청과 기술규제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양국 간 무역기술장벽(TBT) 완화와 기업 상호 진출 지원을 위해 기술규제 정보 교류와 애로 해소 협력을 공식 협력체계로 확대한 것으로, 그간 개별 협의에 의존해 온 방식을 제도적 틀로 발전시켰다.
우즈베키스탄은 지난해 우리 기업의 기술규제 애로 발생 4위 국가로, 세계무역기구(WTO) 비회원국이자 자유무역협정(FTA) 미체결국이라는 특성상 공식 협상 채널이 부재해 개별 협의에 의존해왔다.
실제로 올해 3월 가전제품 수출 과정에서 컨테이너별 인증 요구로 통관 지연이 발생했으나, 양측 협의를 통해 대표모델 샘플링 검사 방식으로 개선해 문제를 해결한 사례도 있었다.
이번 체결을 계기로 양국은 매년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전문가 작업반을 운영해 섬유·가전 등 주요 수출 품목을 중심으로 규제 현안을 정례적으로 논의하고,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간담회에 삼성전자·LG전자 등 우리 기업이 직접 참여해 현지 규제 동향을 청취하고 기업 애로사항과 대응방안을 공유했다.
김대자 국표원 원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양국 간 기술규제 협력이 강화돼 우리 기업의 절차적 불확실성과 수출 현장의 걸림돌이 줄어들 것"이라며 "정례 협의 채널을 통해 현지 규제를 신속히 대응해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무역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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