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방조 혐의' 한덕수 재판 오늘 시작…중계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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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방조 혐의' 한덕수 재판 오늘 시작…중계도 허용

모두서치 2025-09-30 06:25: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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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이 30일 열린다. 법원은 특검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 재판을 중계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30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 사건의 첫 정식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 16일엔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는데, 당시 재판부는 주 1회 재판 진행을 언급하며 신속 심리에 대한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아야 할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 재판은 대통령의 위법·위헌적 행위를 막지 않은 '부작위'(不作爲·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 국무위원이 반대했다면 계엄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은 행위를 문제 삼고 있고, 한 전 총리 측은 정치적·도의적 책임일 뿐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한편, 재판부가 전날 내란 특검팀의 중계 신청을 받아들여 이날 법원의 영상용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및 중계도 이뤄진다. 중계시간은 공판이 시작되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종료시까지다.

다만 특검팀 요청에 따라 이날 재판에서 진행되는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 증거조사 부분은 중계에서 제외된다.

재판 중계를 하지 말아달라는 특검의 요청이 있었고, 이를 중계하지 않는 것이 관련 법 규정에도 부합하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해당 부분은 군사상 3급 비밀에 해당한다"며 "국가안전보장 등을 고려해 관련 부분은 제외하고 중계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군사기밀보호법 제3조(군사기밀의 구분)에 따르면 군사기밀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1~3급비밀로 등급을 구분한다. 3급비밀은 군사기밀 중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을 끼칠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가치를 지닌 것이 해당된다.

해당 CCTV에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계엄 포고령 문건을 받아 확인·검토하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무회의가 열렸던 대접견실과 대통령 집무실 복도 등의 CCTV에는 계엄 선포 직전 국무위원들의 동선과 행동 등이 기록된 것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대한 언론사들의 법정촬영허가 신청도 허가했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라 언론사 촬영은 공판 개시 전에 한하고, 법단 위에서 촬영해선 안 된다.

내란특검은 이에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첫 공판에 대한 재판 중계를 신청했고, 이는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에서 받아들여진 바 있다. 다만 보석 심문에 대한 중계는 허가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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