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행정조사 내용 경찰청 수사로 신속 연계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해 경찰청과의 협력을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기술 탈취가 포착될 경우 중기부와 경찰청간 사건 처리를 위한 패스트트랙을 가동한다.
중기부에 접수된 기술 탈취 행정조사 신고 사건을 신고인이 요청하는 경우 경찰청의 산업기술유출 수사로 신속히 연계하는 게 핵심이다.
이는 기존 행정조사 대상이 영업비밀 수준의 조건을 만족하는 기술 탈취 행위로 제한돼 조사 개시요건이 까다롭고, 기술 탈취 행위가 인정돼도 시정 권고에 그쳐 실익이 없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경찰 수사와의 신속한 연계로 기술 탈취뿐만 아니라 배임, 횡령 등 경제범죄에 대한 폭넓은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특히 중기부와 경찰청이 각각 지역 기반으로 운영 중인 전문인력의 협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역 내 기술 탈취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 중기부 기술보호지원반은 법률 컨설팅과 지원사업 연계를 담당하고, 경찰청 산업보안협력관은 수사 연계 여부 등을 검토한다.
이 밖에 양 기관은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해 실무협의를 정례화한다.
이를 통해 주요 기술 탈취 사례와 협업 성과를 공유하고, 기술 보호 관련 제도 개선과 신규 협업 과제 발굴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경찰청과의 협업 강화를 통해 기술 탈취 피해기업이 신속하고 제대로 구제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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