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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과학수사대와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사고 현장인 양주시 장흥면의 한 숯가마 찜질방에서 합동 감식을 진행했다.
감식 결과 폭발한 숯가마와 유사한 조건의 다른 가마 내부 참나무에서는 가연성 가스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찰은 사고 당시 숯가마 외부에서 누출된 LPG가 내부로 유입돼 폭발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10개 중 4번째 가마가 폭발했는데 다른 가마에서는 메탄가스와 같은 가연성 가스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경찰은 해당 숯가마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27일 오전 10시 17분께 양주시 장흥면의 한 숯가마 찜질방 안에서 가스 폭발이 일어나 직원 1명과 이용객 2명이 중상을 입고 25명이 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폭발로 숯가마 구조물이 무너졌으며 찜질방을 이용하던 손님 등 72명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다.
경찰은 찜질방 내 숯가마 외부에서 직원이 LPG를 사용해 장작을 태우던 중 가마 내부에 있던 가스가 폭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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